소정 근로일

매번 계산해보기는 귀찮지만 모이면 나름 쏠쏠한 것이 주휴수당!

 

5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필수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지만

일부 사업장에서는 아르바이트생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도 한다.

특히 편의점 알바에서 그런 경우를 많이 봤던 듯.

 

나도 갖은 알바를 다 해보았고,

꼭 아르바이트가 아니더라도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기에...!

오늘은 주휴수당에 대해 정리해보고 계산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다.

 

 

주휴수당이 뭐예요?

근로기준법 왈 고용자(사용자)는 모든 근로자에게 1주일 1회 이상의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때 유급 휴가는 반드시 주말(토, 일)이 아니어도 된다.

우리가 받는 주휴수당은 이 유급휴일로 인해 지급받는 수당이라고 보면 된다!

 

주휴수당 수급 기준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1. 한 주 정해진 소정 근로일수를 모두 채워야 한다.

2.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되어야 한다.

 

* 소정 근로일이란? *

법정 근로시간 안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정한 근로시간.

ex) 하루 4시간씩 평일 출근으로 계약했을 경우

소정근로일: 1주일 기준 5일

근로시간: 25시간

 

예시를 하나 더 들어볼까? 예를 들어 사용자와 근로자가 4시간씩 4일 근무를 하기로 정했다고 하자.

 

이 때 원래 월, 화, 목, 금의 4일을 근무하기로 했으나

사용자나 근로자가 사정이 생겨 목요일 대신 수요일에 4시간 근무를 하기로 한 주가 있었다.

그렇다면 그 주는 주휴수당이 나올까?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합의가 되었다면, 결론적으로는 나온다.

왜냐하면 이 경우 정해진 소정 근로일이 4일이고 근로시간이 16시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목요일 대신 수요일에 근무를 했더라도 소정 근로일과 근로시간을 지킨 것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관련 링크: http://seoul.nodong.org/xe/board_Czap20/155220

 

노동상담 - 주휴수당 계산에대한 궁금증 있습니다

 현재 편의점 알바중인 근로자인데주휴수당을 받지못하여 계산하는 도중 궁금증이생겨서 질문드려요.원칙에 의하면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받는날은지정된 소정근로일을 모두 만근해야한다는

seoul.nodong.org

 

그럼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근로기준법에서 하루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주휴수당 계산 기준은 8시간이다.

그러므로 하루 8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보정이 들어가고,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주휴수당 계산시 포함되지 않는다.

 

주휴수당 계산식

주휴수당 = (1주일 총 소정근로시간/40시간) X 8시간 X 근로자의 시급

 

예를 들어 시급 9천원을 받으면서 주 4일 4시간씩, 총 16시간을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1주 근무에 받게 되는 주휴수당은

 

(16시간/40시간) X 8시간 X 9000원 = 28,800원

 

이 된다.

 

 

아래는 이렇게 직접 계산하기 귀찮을 때 내가 사용하는 주휴수당 계산기.

시급계산기, 월급계산기, 야간수당 계산기도 있으니

직접 계산하기 귀찮으신 분들은 들어가서 간편히 계산해보시길.

원래 수학도 사람은 원리만 알면 되고 있으면 계산은 계산기가 하는 거니까~_~

 

 

시급계산기

시급계산기, 월급계산기, 야간수당계산기, 주휴수당계산기

salary.fpvhxm.com

 

그럼 오늘의 내알정, 내가 알아두려고 정리하는 주휴수당 계산법

 

~정리 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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